장애인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해야 합니다. 단 활동 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활동 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65세 미만의 자로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겨우 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단,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 결정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6,730,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 6,309,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 ~ 453점 미만 | 5,889,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 5,468,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 5,048,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 4,627,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 4,206,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 3,786,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 3,365,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 2,945,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 2,52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 2,103,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 1,683,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 ~ 105점 미만 | 1,262,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 ~ 75점 미만 | 842,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660,000원 |
해당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대상 자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1. 활동보조 '활동지 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아동 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122,000원 |
2.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81,000원 |
3.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조(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81,000원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0,7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1차 납부 : 전월 16일 ~ 전월 말일까지
2차 납부 : 당월 1일 ~ 15일까지
3차 납부 : 당월 16일 ~ 25일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 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가 생성됩니다.(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에 생성됩니다.)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합니다.
서비스 신청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 접수 지원이 가능
제출서류(필요서류)
신청자 제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 가능
읍. 면. 동 확인
1.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등록부 등)
2. 장애등록현황
3.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서비스 이용
활동 지원기관
시. 군. 구 지정 활동 지원기관(관련 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의 정보마당> 활동 지원기관 정보)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별 활동 지원이력>
급여종류 | 급여내용 | 구분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 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ex)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 1. 활동 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 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 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 지원인력이 아닌 활동 지원기관의 종사자
※ 단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 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 지원이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2. 활동 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 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 활동 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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