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 서비스입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입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 희귀 난치성 질환자
4.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5.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6.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 군. 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대상 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을 보조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C형은 6개월 지원 연장이 불가합니다.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 지원되며 C형은 72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 가격은 월 355,200원(24시간), 월 399,600원(27시간), 월 592,000원(40시간)입니다. (시간당 14,800원)
정부지원금은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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