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계층 참여가 허용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충복 참여 불가)
선정기준
공익활동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 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관련 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공익활동은 어르신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어르신에게 월 27만 원을 지급합니다.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활동 등
시장형 사업단은 어르신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를 만듭니다.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받고, 추가 발생한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담당 시. 군. 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2. 대상자 확정(담당 시. 군. 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보장 결정)
3.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 군. 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 이의 신청 접수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편리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 서비스 신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선택해주세요.
3. 간편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4. 로그인을 하시고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5.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6. step1 신청인/대상자 확인란에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7. 신청인 입력을 다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서비스 선택 대상 확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본인이 대상자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이후 step 2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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