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가격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리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 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4,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해당 기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및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입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됩니다.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입니다.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 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입니다. 이외에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서비스 가격 : 부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유형별 서비스 이용표>
(단위는 일, 천 원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지원 유형 소득기간
(기준 중위소득)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쨰아 자격확인 A-가-1형 5 10 15 592 1184 1776 521 894 1211 150% 이하 A-통합-1형 460 790 1070 150% 초과
(예외지원)A-라-1형 368 633 858 둘째아 자격확인 A-가-2형 10 15 20 1184 1776 2368 1069 1376 1656 150% 이하 A-통합-2형 944 1215 1463 150% 초과
(예외지원)A-라-형 756 974 1173 셋째아
이상자격확인 A-가-3형 10 15 20 1184 1776 2368 1110 1428 1718 150% 이하 A-통합-3형 979 1261 1518 150% 초과
(예외지원)A-라-3형 784 1010 1217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단태아)인력
1명자격확인 B-가-1형 10 15 20 1520 2280 3040 1477 1899 2284 150% 이하 B-통합-1형 1303 1676 2017 150% 초과
(예외지원)B-라-1형 1042 1341 1615 인력
2명자격확인 B-가-2형 10 15 20 2072 3108 4144 2026 2701 3337 150% 이하 B-통합-2형 1840 2463 3051 150% 초과
(예외지원)B-라-2형 1561 2106 2622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산모 + 쌍태아 이상)인력
2명자격확인 C-가형 15 20 25 3552 4736 5920 3477 4151 4832 150% 이하 C-통합형 3177 3809 4447 150% 초과
(예외지원)C-라형 2726 3295 3868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제공인력 :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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