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도안내

by 기니디리미 2021. 7. 23. 21:13
반응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을 통해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수급자 본인 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홈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은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입니다.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사유>

1.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3.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에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 (4인 이상 가구) 내용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96.500원 136,500원 170,500원 191,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본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5월21일 부터 2021년 12월31일 까지 (총 8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2021년 7월1일 ~ 2021년 9월30일
겨울 바우처 2021년 10월6일 ~ 2022년 4월30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은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주세요.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제도안내 관련 내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