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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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2021년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의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20일 포천시를 시작으로 도내 6개 시. 군에서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주, 이천, 안성, 포천, 연천, 양평 이며, 2021년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신청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 불평등 완화, 농업. 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표로,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지원대상 입니다.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주소지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근(연접 시군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상산에 종사하는 농민입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농민 개인별 월 5만 원(분기별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지역은 대상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모집지역은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안성시, 이천시입니다. 도는 농민 기본소득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청 날짜는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역 | 신청기간 |
연천군 | 2021.7.20 ~ 2021.8.31 |
포천시 | 2021.7.20 ~ 2021.8.31 |
여주시 | 2021.7.20 ~ 2021.9.6 |
양평군 | 2021.7.28 ~ 2021.8.31 |
안성시 | 2021.8.2 ~ 2021.9.3 |
이천시 | 2021.8.2 ~ 2021.9.6 |
신청장소
신청장소는 거주지 해당 시군 농업부서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신청 안내
[사전 안내] 해당 읍. 면. 동에 문의 및 지급대상, 제출서류, 신청장소 등 유의사항 안내
2. 신청 접수
[읍. 면. 동]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제출
3. 농민 자격요건 확인
[읍. 면. 동] 거주지, 경작지 주소확인 및 거주.경작기간 확인 등
[기본소득위원회] 지급요건 확인 (실경작, 실거주 등), 1차 마을 위원회, 2차 읍.면.동 위원회, 3차 시. 군 위원회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 운영>
* 마을 위원회 - 농민 여부 확인, 자율협약 제정 및 실천, 공동체 활동 및 교육
* 읍. 면. 동 위원회 - 농민 여부 확인, 현장민원 정취, 공동체 활동 지원
* 시. 군 위원회 - 지급대상자 심의. 의결, 거버넌스 운영, 사업계획 심의. 평가
4. 대상자 최종 확정
5. 지급시기 및 지급주기 결정
6. 기본 소득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시. 군 지역화폐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 농민과 소상공인 상생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 구축
유의사항
지급대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 ~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별도참고사항
문의처
문의처는 해당 시. 군 농업부서 또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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