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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기니디리미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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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활동증명을 통해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상

11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예술분야 및 예술활동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술인 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 2조 의거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 예술 분야
    •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 영화
    • 만화
    • 연예(방송, 공연)
  • 예술 활동 유형
    •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및 기획

 

 

예술활동증명서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순서)

예술황동증명 신청 절차는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2. 자료준비

3. 온라인 신청

4. 행정심의

5. 심의위원회 심의

6. 결과 확인

 

 

  • 예술활동증명 방법 및 자료준비

3가지 방법중 본인의 예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 1가지를 선택해 기준 확인 후 관련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분야, 직군별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2. 예술활동 수입

3. 기준 외 활동일 경우 (1번, 2번 방법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이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예술활동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기준 관련 확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방법 (택 1)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주십시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방

www.kawfartist.kr

 

  • 신청 및 접수확인

경력정보시스템 (www.kawfartist.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시에 신청완료 문자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 행정심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실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각 분아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 및 결정하게 됩니다.

 

  • 결과 확인

심의가 마무리 되면 문자 및 이메일로 결과가 공지됩니다. 단 일시적인 통신 장애로 접수 확인, 결과 공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 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신청 급증 시 행정처리 기간이 지연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 

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예술활동증명에서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클릭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2

2. 예술활동증명기준에서 본인의 예술활동방법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만약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의 경우 해당하는 분야를 클릭하면 세부기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3

 

3. 본인의 증명방법을 확인하셨으면, 신청하기/재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4

4.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5

5. 로그인을 다하신 후 기본정보 입력란을 채워주세요. * 표시는 필수입력 사항입니다.

 

 

< 필명/예명 사용시 >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6

5-1. 필명/예명을 입력하고 계약서/초본/확인서 등을 첨부해주세요.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첨부가능한 파일종류를 확인하시고 업로드 해주세요. 만약 파일 수가 많거나 용량이 큰 경우 압축파일(zip)로 첨부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7

6. 모든 필수입력 사항을 입력하시고 확인 하신 후 우측 하단 저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8

7. 예술활동증명 내용 페이지에서 예술활동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된 부분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1번 표기부분은 예술활동증명 방법에서 확인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2번 표기 부분은 내용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9

7-1. 첨부방법은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해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해주세요. 만약에 자료를 추가로 첨부하시려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10까지 입력가능하며, 파일용량은 총 5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첨부가능 파일형식은 gif, jpg, hwp, doc, docx, ppt, pptx, pdf, zip 로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0

 8. 모든 입력사항을 입력하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1

9.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신청 완료 문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12

9-1. 별도로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완료가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문자로 알림을 받더라도 작성중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인 후 재단으로 문의해주세요.

 

 

예술활동증명 재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은 예술활동증명 완료 후에도 직업 예술가로 활동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예술활동증명 재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 및 준비자료는 상단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에 따른 유효기간이 설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 시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별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사업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만 70세 이상 원로예술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조교는 미적용됩니다.
  • 복수 분야로 절차를 완료했을 경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별도 참고사항

별도 예술인 정책 및 제도 관련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가 공고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안내>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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