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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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다음과 같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1년 상반기 국내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또는 국내. 대학. 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6년 7월 6일 이후 졸업자부터 해당됩니다.) 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2021년 1월~6월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에 대해 소득분위별로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소득 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 기준입니다.
- 다자녀 가구
- 대학교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대학원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소득 7 분위 이하
- 대학교 :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 대학원 :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 소득 8 분위
- 대학교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대학원 :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 소득 7 분위 이하
- 취업 상환 학자금
- 소득 8 분위 이하
- 대학교 :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대학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 아님으로 이자지원 불가
- 소득 8 분위 이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1.7.6 (화) 13:00 ~ 2021.9.6 (월) 24:00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방법은 서울 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합니다.
이자지원 일정 및 지급확인방법
서류심사결과는 서울 청년포털에서 21.10월 중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자지원 최종 대상자 안내는 문자 안내로 진해오 되며 21.12월에 발표 예정이며, 이자지원 또한 21.12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접수 및 서류 검토 7월 ~ 9월 (신청 접수) → 서류심사결과 → 10월 (서울 청년포털 공지, 대상자 문자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11월 (소득분위별 지원규모 확정) →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12월 (서울 청년포털 공지, 대상자 문자 안내)
(개인별 지원내역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으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필요서류는 지원대상자 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 대학. 대학원 재학생 포함 (휴학생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1.7.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 본인 기준, 2021.7.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해야 합니다.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 필수 (서울시 전입일 확인)입니다.
- 대학. 대학원 재학증명서 (휴학생 포함)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1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 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도 제출 가능)
- 2021년 1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학. 대학원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1.7.6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 본인 기준, 2021.7.6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해야 합니다.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 필수 (서울시 전입일 확인)입니다.
- 대학. 대학원 재학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2016.7.6 이후여야 합니다.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등도 가능)
- 졸업 날짜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졸업 후 5년이 내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며, 서류상 가구 내 자녀 (본인 기주 형제자매)가 3인 이상 표시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사항
문의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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