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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공고

by 기니디리미 2021. 7.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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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활성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년 6월 28일(월) 09:00 ~ 7월 16일(금) 18:00
  • 모집인원 : 1,4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지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1961.6.29 ~ 1986.6.28)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x 3개월 (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지급됩니다.

  • 지급방법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총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공고일기준 (2021.6.28) 기준 만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1961.6.29 ~ 1986.6.28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여야 합니다. (2020.6.28 이전부터 거주해야 합니다.)
  •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해야 합니다.
    •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 창업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합니다.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 : 본인.배우자.자녀가 해당되며,  별도로 희망시에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 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이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범위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별도로 부모/형제.자매 까지 가구원 합산 시에도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100% 기준표 및 건강보험료 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본 사업 참여자격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 20시간 미만 일자리사업이 해당됩니다.
    • 순차참여 :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것을 말하며 생계급여,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해당됩니다.

타 지원제도 동시참여 가능여부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가 불허하며, 제한기간 6개월 이후 허용됩니다. 그리고 20년 ~ 21년 (1차)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는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이 없이 동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이 되며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이 별동 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신청 방법

해당 공고는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1.6.28(월) 09:00 ~ 7.16(금)은  18:00 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는 1522-3582 (평일 09:00 ~ 18:00 이며 점시시간은 제외) 입니다.
  • 제출서류 : 온라인으로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용량은 30M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를 확인합니다.
  • 평가를 통해 총점 (가점포함)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를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1.가구소득 낮은자 2.미취업기간 단기자 3.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1.8월 중 예정이며, 발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합니다.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1522-3582에서 가능하며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됩니다.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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