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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by 기니디리미 2021. 7. 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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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기간은 21.7.12 ~ 7.25 2주간 진행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21.7.2(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1.7.9(금) 서울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환자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준의 환자 발생이 지속되면, 서울은 21.7.11(일) 기준으로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389명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는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간 수도권 일일 발생 환자 수
권역 7.3(토) 7.4(일) 7.5(월) 7.6(화) 7.7(수) 7.8(목) 7.9(금) 주간 일평균
전국 748 662 644 690 1,168 1,227 1,236 910.7 (100%)
수도권 614 541 527 557 990 994 963 740.9 (82%)
서울 353 286 301 313 577 545 495 410.0
인천 14 28 16 20 56 61 72 38.1
경기 247 227 210 224 357 388 396 292.7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지역 1단계(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비고(인구수)
수도권 250미만 250이상 500이상 1,000이상 26,038,307
서울 97미만 97이상 195이상 389이상 9,668,465
경기 134미만 134이상 268이상 537이상 13,427,014
인천 30미만 30이상 59이상 118이상 2,942,828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000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 (친촉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시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 시설면적 8m2당 1명 (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 운영시간 : 일부 유흥시설(유흥, 단람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m2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동.유산소 외)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수도권 전체로 적용되며,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2주간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모임. 약속 최소화, 외출 자제 권고
  • 사적 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 인정 불가
  • 동거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인정
  • 수도권 행사와 집회(1인 시위는 가능)는 금지
  •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친촉도 49인까지만 허용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천, 배우자)
  •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유흥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 스포츠 관람 및 경륜. 경마. 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
  •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
  •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21.7.14부터 적용)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
  •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
  •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단계별 수칙
1그룹 시설목록
2그룹 시설목록
3그룹 시설목록
기타 시설목록

 

기타 참고사항

 

 

  • 공통사항
    • 사적 모임 제한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가 제한됩니다.
    •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입니다.
  • 사적 모임 제한 예외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되며,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표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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