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신청. 모집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최대 10개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생애 1회 단 한 번만 지원됩니다. 별도로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1.8.10 (화) 10:00 ~ 2021.8.19 (목) 18:00 (마감)
- 선정인원 : 청년 1인 가구 2만 2천 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4,000명, 4구간 3,000명을 선정합니다.
- 21년 상반기 구간별 신청인원 및 주거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인원이 배정됩니다.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4,000명, 4구간 3,000명을 선정합니다.
- 지급방법 : 격월로 계좌 입금되며, 첫 지급은 10월 말입니다. 첫 회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8월 이후에 납부한 '월세 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및 요건
하단의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이며,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쳬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1981.8.11 ~ 2002.8.10) 대상이며, 연령 기준은 신청. 접수 시작일(2021.8.10)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별도로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합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2.5%가 적용됩니다.
<거주요건 참고사항>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이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은 다음 모집공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 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1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평균액) 이 21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사업신청 제외 대상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 항목은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불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민감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선정인원 : 하반기 2만 2천 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며,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 (서류제출은 pdf파일로 업로드 권장)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임대인이 부모 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하단의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 주택인 경우(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는 1번 또는 2번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1번, 2번 제출이 모두 필요합니다.
- 1. 입실 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1. 입실 확인서
- 주택인 경우(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는 1번 또는 2번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선정 결과 발표
당첨자 발표는 2021년 9월 말 예정이며, 확인방법은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 내 청년 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 문자가 발송됩니다.
선정사 의무사항
이의신청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지원금 청구는 모두 서울주거포텉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별도로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정확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녀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 온라인 상담창구 1:1 문의
별도 참고사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확인방법 및 발급 수수료 안내>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신정 방법 잔액조회>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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