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274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사전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신청 전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해당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informationnomad.com 고용보험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해당 교육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 기타2 2021. 7. 20. 더보기 ››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 구인정보와 직업,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단계 중 하나로 먼저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방법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1. 워크넷 사이트를 접속해주세요. 2.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하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로그인을 하신 후에 오른쪽 내 이력서 관리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해주세요. 4.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에 메인화면으로 나오셔서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해주세요. 5. 구직신청에서 해당 내용을 체크해주세요.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변경을 원하시면 하단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6. 구직신청.. 기타2 2021. 7. 18. 더보기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전 첫 단계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며, 신고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이직확인서 조회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실업급여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만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회가 가능한 곳은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발급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 기타2 2021. 7. 17. 더보기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미지급일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 조기재취업수당은 먼저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 informationnomad.com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 기타2 2021. 7. 16. 더보기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나.. 기타2 2021. 7.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