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북도 청년애꿈 근속장려수당 신청(최대 120만원)
경상북도 청년애 꿈 수당 사업은 면접, 취업성공, 근속 장려 수당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으로 근로의욕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경상북도 청년들의 조기정착 등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근로장려수당 모집인원은 550명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년애 꿈 근속 장려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애꿈 근속 장려수당 모집개요
근로장려수당은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120만 원이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됩니다.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120만원(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1인 1회 한정
▶지급방법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
(※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대상자 선정)
º 1차 지급 : 사업신청자 심사평가 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º 계속 지급 : 고용유지(재직여부) 및 주소 유지 여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1차 지급 : 1분기분(30만원) 지급
* 2차~4차 지급 : 2~4분기 분기별(30만원씩) 지급
▶모집기간 : 2022.05.04(수) 16:00까지
▶지급일자 : 매분기 지급 월의 익월 말경 지급(지급 기점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경북 청년愛꿈 수당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발급 및 신청절차는 해당 사이트 참고
◎신청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하단 요약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청방법 요약
1. 근속 장려수당 신청을 위해 휴대폰 인증하기를 진행해주세요.
2. 개인정보 동의를 진행해주세요.
3. 자격확인을 진행해주세요.
4. 신청자 정보, 취업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5. 주민등록 초본,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재직증명서, 통장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를 업로드해주시고, 하단 완료를 눌러주시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근속 장려수당 지원대상
1.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2022.01.01 기준)
2. 2020.12.31까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 후, 계속 재직 중이며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3.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지급대상자는 매분기 근속 및 주소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지급 전 분기별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주민등록 초본으로 계속 근무, 주소 확인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기준 월소득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 월소득 3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연봉 3,600만 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1. 現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등 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
2.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일용직 및 비정규직 등)
※ 면접 수당은 제외
3.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자
4. 소비 향락업체, 유흥업소, 도박업소 등 부러운 적 유해업소 및 숙박음식점업 참여자
※숙박업 중 호텔 및 휴양콘도 운영업체 가능,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능
5. 정부투자. 출자. 출연기관 및 대기업 참여자
6. 사회단체,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원 참여자
7.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8. 기타 경북 청년愛꿈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참여자
9. 청년애 꿈 수당 지원사업 취업성공수당, 근속 장려수당 기선 정자(사업 수혜자 확대 차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3. 재직증명서
4. 중소기업 확인서
5. 통장사본
기타 유의사항
도외로 주소이전, 이직 또는 실직 시 지급을 즉시 중단하며, 부당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즉시 환수조치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을 한 경우 도내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지급 잔여기간 동안 지급
※ 부득이한 사유란 참여기업의 휴. 폐업 도산으로 이직 또는 실직한 경우를 말하며,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예산 소진 시 미지급
제출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승인 취소, 지원 중단 및 지원금 반환조치 즉시 이행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5, 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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