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 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본인 신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존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이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발급 및 이용방법
정부24를 통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본인확인 및 서비스선택>
1. 정부24 실행 후 공동인증서, 휴대전화인증,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확인 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수록사항 확인>
1. 본인확인시스템에서 신분확인번호(QR코드) 수신(1분유효)
2. 내 주민등록증 정보를 화면에 표시
<진위확인>
1.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분확인번호(QR코드) 스캔
2. 본인확인시스템을 통해 카메로 인식한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조회하여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특징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 받을 때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쉽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3.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것으로 보게됩니다. 단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됩니다.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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