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자영업 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하단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고유번호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가 해당됩니다.)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단,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되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 특정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어업. 개인사업자, 2천만 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는 고용보험 사업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 및 소멸
- 가입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날 다음 날부터 성립됩니다.
- 소멸은 폐업일 다음날, 보험해지 신청 시 공단 승인일 다음날 또는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 취득일,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에 소멸됩니다.
- 보험료 산정 및 부과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x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x 50%)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 (2019년~) | ||||||
구분 | 보수액(월) | 보험료(월) | 실업급여(월) | |||
1등급 | 1,820,000 | 40,950 | 910,000 | |||
2등급 | 2,080,000 | 46,800 | 1,040,000 | |||
3등급 | 2,340,000 | 52,650 | 1,170,000 | |||
4등급 | 2,600,000 | 58,500 | 1,300,000 | |||
5등급 | 2,860,000 | 64,350 | 1,430,000 | |||
6등급 | 3,120,000 | 70,200 | 1,560,000 | |||
7등급 | 3,380,000 | 76,050 | 1,690,0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근로복지공단 - (자영업자 고용보험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서 통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조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격요건
-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 근로자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절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폐업 후, 거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 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 (구직등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증서 제출,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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