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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안내 및 자격기준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창작디딤돌,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창작씨앗)

by 기니디리미 2021. 8. 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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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지원금은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 안내 및 자격 기춘 등 신청 안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사업개요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2가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대상자, 지원내용이 상이하니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 디딤돌
    • 사업기간 : 상반기, 하반기 모집 예정이며(2021년 기준),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이 사업대상입니다.
    • 참여 제한
      • 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가구원) 신청인 및 혼인관계 증명서 상 신청인 배우자)
      • 중복참여 :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2020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2021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참여 예술인
      • 참여 제한 :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12,000명입니다.
    • 지원규모 : 1인 300만 원입니다.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 씨앗
    • 사업기간 : 2021년 하반기,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입니다.
    • 참여 제한
      •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미완료자
      • 고용보험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3,000명입니다.
    • 지원규모 : 1인 1회 200만 원입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기준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 디딤돌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여야 하니다.
    • 소득인정액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2,193,397
2인가구 3,705,695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 소득인정액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 창작 씨앗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 예술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이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2,193,397
2인가구 3,705,695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씨앗 소득인정액

 

<창작 디딤돌, 창작 씨앗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및 확약 동의서

* 혼인관계 증명서 9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통장사본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을 통해서 심의합니다.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 심의방법

 

신청방법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진예술인『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은 신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활동 준비에 따른 지원을 통한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진입과 자생력 확보 등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www.kawfartist.net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문의처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02-3668-0200

 

 

별도 참고사항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 증명 신청방법>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예술활동증명 신청방법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활동증명을 통해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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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산청 가입 제도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가입 제도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서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며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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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지원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후 예술인 가입을 통해서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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