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원안내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후 예술인 가입을 통해서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격조건
- 실업 (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이어야 합니다.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단기예술인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이전 14일 간 연속 노무제공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을 '기준기간' 이라고 합니다.
- 기준기간에기준 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 기간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 한 기간을 연장합니다. (최대 3년)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1. 일반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계약기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때에는 그 개월 수를, 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총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 계약기간이 182일인 경우에는 6.1개월
2. 다수의 고용형태에서 일했을 때,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 요건 상정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산방식 :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월 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 (일단위로 계산) ÷ 180일
ex) *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4개월, 근로자로서 60일 : 1 - [4÷9] 60 ÷ 180은 불성립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미충족
ex) *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7개월, 근로자로서 60일 : 1 - [7÷9] 60 ÷ 180은 성립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3. 단기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인 월의 모든 노무제공일을 합하여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4.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이직일 이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신청은 했더라도 구직급여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 제한에서 예외 됩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을 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단기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했을 때, 실업을 신고한 사업장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일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받는 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및 부정수급 제재>
1.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수급기간 중 인정되는 소득활동 기간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벌칙을 받습니다. 처벌 대상 (부정수급 한 자와 공모한 사업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됩니다.
대기기간
-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는 실업급여 지급 유예기간입니다.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초 실업인정일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7일 + 실업인정일 8일)로, 이때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예술인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한 경우 4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 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일액 (기초 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 (80만 원) 일액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으로 산정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 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 하한액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기준보수 (80만 원)의 60%인 48만 원이 실질적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지급기간
-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자격조건
- 예술인이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 (유산, 사신) 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출산 (유산, 사신) 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부상, 범죄 협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합니다.
- 출산 (유산, 사신) 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릅니다.
지급 금액과 기간
- 지급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입니다.
- 상. 하한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상한액은 '20년 기준 월 200만 원, 하한액은 기준보수의 60% 월 60만 원 예정)
- 지급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입니다.
별도 참고사항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자격조건 전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입 관련 안내는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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